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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3. 28. 결정

기금에 대부금 회수를 위한 보증기금을 신설하여 관리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75

요지

생활안정자금 대부시 대부 수혜직원에게 일정액을 갹출하여 적립하였다가 대부금 회수 불능 시 이 보증기금에서 미수금을 보존해주려고 하는 가칭 ʻ대부수혜직원 공동 보증제ʼ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포함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 기금에서 대부한 경우 외에 회사에서 대부한 대부금에 대해서도 같은 보증기금제도를 사내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사내기금대출분과 회사대출분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의 규정에따라 조성・관리・운영되는 기금으로 법상 근거에 의하지 않고 만들어진 ʻ공동보증제ʼ등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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