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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3. 24. 결정

기금으로 종합체육시설 회원권을 구입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52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2항(현행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의 지원을 위해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바, - 체육・문화활동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기 위한 각종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범위를 설정하기 어려우나, 귀 질의서상의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구입이 당해 기금의 정관에 목적사업(용도사업)으로 정해져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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