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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10. 30. 결정

산업연수생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팀-7316

요지

❍산업연수생제 위헌 판결 이후 노동부에서 “「외국인연수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건 처리기준」,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의 보호지침」 등을 폐지”하는 등 각 지방관서에 새로운 방침을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각 지방관서에 시달한 새로운 방침의 내용 전문을 공개해주시기 바람. 2. 「외국인연수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건 처리기준」이 폐지되고 산업연수생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그 적용시점은 언제부터입니까? 구체적으로 사측에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 진정을 통하여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부터 입니까? 예를 들어, 2003년 12월 26일부터 산업연수생으로 근무하고 2006년 11월 10일 퇴사한 이주노동자가 아직까지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경우,3년치 퇴직금과 2년치 연차수당이 모두 체불금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3. 아울러, 노동부에서는 산업연수생이 D-3에서 E-9으로 전환되는 시점, 즉 처음 1년간의 근로계약이 끝날 경우 연수생 측에서 근로계약을 거부하고 업체 이전하는 것을 금한다고 한 적이 있음. - 그런데, 새로운 노동부 방침처럼 산업연수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할 경우, 고용허가제 하에서처럼 D-3에서 E-9으로 전환되는 시점, 즉 처음 1년간의 근로계약이 끝날 경우, 연수생 측에서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업체 이전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은?

해석례 전문

❍ 질의 1에 대하여 - 각 지방관서에 시달한 새로운 방침의 내용 전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그동안 우리 부는 외국인산업연수생은 출입국관리법 에 의하여 기술, 기능, 지식습득 등 산업연수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다만, 연수생이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노동부 예규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 지침(제368호)」에 따라 근로기준법 의 8개 조항(강제근로의 금지, 폭행의 금지, 금품청산, 임금지급, 근로시간, 휴게⋅휴일, 시간외⋅야간 및 휴일 근로)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입장이었음. - 그러나 2007.8.30 헌법재판소가 외국인산업연수생이 국내체류의 본래의 목적인 산업연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의 일부만 적용토록 한 위 예규의 일부조항이 평등권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결정을 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위 예규에 근거하여 시달된 관련 지침 및 그간의 행정해석을 모두 폐지하니 앞으로 신고사건처리 및 사업장 지도감독 등 업무처리 산업연수생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하여 산업연수생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질의 2에 대하여 - 2007.8.30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원칙적으로 장래에만 효력을 가짐.(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 - 그러므로 위헌결정(2007.8.30.)이 있기까지 위 노동부 예규 및 지침에 따라 산업연수생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를 형사처벌을 할 수 없을 것임. -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2006.11.30 퇴직한 산업연수생에게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를 형사 처벌할 수 없음. 총 칙 - 그러나 2007.8.30. 이후 발생하는 산업연수생의 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상 처벌이 가능하게 될 것임. ❍ 질의 3에 대하여 - 산업연수생(D-3) 체류자격자는 입국 후 1년간은 동 체류자격이 유지되며, 동 기간 종료 후에는 고용허가제 MOU 체결국가 출신 근로자의 경우 체류자격이 E-9으로 변경됨. - 따라서 고용허가제로 편입되는 산업연수생은 편입되는 시점부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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