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8. 7. 결정
포장작업만을 독립하여 도급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비정규직대책팀-3174
요지
연속적인 직접 생산공정에서 제품에 대한 생산이 끝난 뒤, 각 제품에 대한 포장작업만을 독립하여 도급을 주는 것이 가능한지? 즉 사업주의 실체가 인정되고, 근태 및 지휘・감독권이 있는 도급 업체를 선정하여 제품의 포장부문만을 도급하여 운영한다면 법적 문제점이 없는지 ? 만약 가능하다면 생산라인과 포장부문 간의 구분이 얼마나 명확해야 하는지 ?
해석례 전문
“도급”은 「민법」 제66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포장작업만을 “도급”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 경우에도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의 계약의 명칭, 형식 등(도급 계약이든, 파견계약이든)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하여업무상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그 실질이 「파견법」 제2조제1호 의 ‘근로자파견’에해당하는 경우(「‘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07.4.19, 비정규직대책팀‒1303 참조)라면, 이에 대해서는 「파견법 」을 적용하여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 처리하게 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