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5. 30. 결정
교육청과 기존 교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규정된 정책협의회에 신설노조가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공공노사관계팀-1136
해석례 전문
교육청과 A노조, B노조 지부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교섭 및 체결권한)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교섭절차)에서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되어 현재까지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의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교육청과A노조, B노조간의 정책협의회는 유효한 것으로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