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2. 14. 결정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 기준 적용범위
산업보건환경팀-1062
해석례 전문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관리대상유해물질, 제조 등 허가․금지대상유해물질에 대하여만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에 관한 기준을 물질상태별(가스상, 입자상)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동 기준이 적용되지않는다고 할 것이며, 다만 분진에 대해서는 후드의 형태 등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규정(동 규칙 제219조)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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