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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11. 3. 결정

기금으로 펜션이나 여관 형태의 휴양소 구입 가능 여부

노사협력복지팀-3374

요지

현재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콘도미니엄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용할 수 있는 방 수 부족 및 성수기에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휴양소(펜션이나 여관 형태)를 만들어 종업원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근로자복지시설의 범위]에서는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을 구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그 외휴양소도 설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진행 절차 및 방법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현행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때 기금의 업무수행 상 필요한 부동산이란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제6조의2제1항(현행 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설치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을 말하는 바,- 위와 같이 동법 시행규칙에 기금으로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를 명시한 의미는 기금의 유동성, 안정성 및 영속성의 유지와 더 나아가 업무수행상 필요한 시설용 토지 등 외의 각종 명목으로 부동산 취득이 허용될 경우 자금의 부동산 시장유입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투기유발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도 함축되어 있다고 할 것임.따라서, 동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현행 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제67조,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복지시설 외에 귀 질의서상의 휴양소(펜션이나 여관형태)에 대하여는 기금사용이 제한된다고 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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