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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8. 16. 결정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

공공노사관계팀-1620

요지

노조측에서 요구하는 회의실 및 조합원 연수의 용도로 약 106평 정도의 사무실과 교육자치연구소 및 상설위원회 상주를 용도로 약 52평의 사무실이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등은 허용되고 있음 사용자에 의한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사용자의 경비지원에 의한 노조활동의 자주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정부의 예산 또는 재산을 지원하는 관계 법령 및 사무처리 기준을 준수하여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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