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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7. 24. 결정

연수취업자의 계속근로기간 계산

퇴직급여보장팀-2625

해석례 전문

○ ‘출입국관리법 ’에 의한 산업연수생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나 산업연수생으로서 동법 제19조의3 의 규정에 의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연수취업자는 근로기준법 이 적용되므로, - 연수취업자로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 의한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산업연수생이 2005.4.19일자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회에서 제출한 법무부 질의회신(체류정책과-2012호;2006.7.19)의 내용과 같이 연수취업자격이 개시되는 시점이 2005.4.28일이며,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의 시점 및 실제 근로개시일도 2005.4.28일 이었다면, -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연수취업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2005.4.28일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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