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2. 22. 결정
용도사업 재원 부족 시 기금원금 사용 가능 여부
노사협력복지팀-527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수익금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금이자 등 수익이 소액이고 향후 기금출연도 불투명한실정으로 ʼ06년도 이후 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부족한 장학금 지급재원을 대부사업(기금원금) 기금을 전환하여 운영하여도 되는지와 만약 기금 전환 운영이 가능하다면 그 방법과 절차는 공단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함에 있어 년도 말 결산서상 세전순이익 5%로 출연하는 것이 불투명한 바, 자체적으로 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일정금액을 기금으로 출연하여도 되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현행 제62조제1항)의 용도사업은 기금의수익금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현행 제46조제4항제1호)에 의거당해연도에 출연한 출연금의 50% 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만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공단에서 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한 출연금을자체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귀 공단의 주무부처와협의할 사안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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