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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10. 11. 결정

퇴직금 압류시 우선변제

퇴직급여보장팀-345

해석례 전문

○ 근로기준법 제37조 에 의하면 ‘퇴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나,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이에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위 규정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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