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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9. 29. 결정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급여보장팀-159

해석례 전문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기 이전이라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이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계산시만&ensp; 적용됩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이 중간정산자에 대해서 별도의 퇴직금 지급수준 등을 정하지 않았다면, 취업규칙이 정한 바 대로 퇴직금 수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ensp; 끝.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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