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보충협약 등을 근거로 단체교섭을 요구 할 경우 교섭의무가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과-564
요지
2002.11.4. 체결한 단체협약에 다음과 같은 보충협약, 협약갱신 조항이 있는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유효기간(2002.11.4~2004.11.3) 만료 5~6개월 앞둔 시점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6조(보충협약) ①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당연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노사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56조(협약의 개폐) ①회사와 조합은 유효기간 만료 45일 전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30일 전에 협의 개시하여 유효기간 만료전에 갱신한다
해석례 전문
1. 단체교섭의 개시 시점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르거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그간의 관행 등을 감안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인 바,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에 “회사와 조합은 유효기간 만료 45일 전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30일 전에 교섭을 개시하여 유효기간 만료전에 갱신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당사자는 그에 따라 단체교섭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기간 만료일을 5~6개월 앞둔 시점에서 기존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2. 다만, 이와 같은 단체교섭 관련 규정과 달리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당연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노사 당사자는 어느 일방이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특별조항이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 동 규정에 따라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이라도 상대방은 이에 응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같은 보충협약을 체결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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