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11. 5. 결정
터널 내의 조명・공기정화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여부
노조 68110-572
요지
터널 내에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 교통사고 발생시 배출되는 유독가스 배출을 위해 설치된 공기 순・정화시설, 터널 내 교통사고 예방, 화재 및 교통사고 발생시 대피하기 위한 조명시설, 터널외부에 설치된 고압전기시설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노조법 제42조제2항 규정의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예방 또는 보건상 필요한 시설을 의미하는 바, 터널 내의 유독가스 배출(공기 순・정화)시설, 차량충돌 방지를 위한 조명시설 및 이와 관련된 전력공급시설은 일응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것은 터널의 구조, 길이, 사람의 통행 여부 등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중단이 인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동 규정상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방해하는 행위는 쟁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는 바, 이는 안전보호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평소의 시설운영에 비추어 정상적인 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원이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며,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43조의 사용자의채용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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