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에 명기된 상급단체 변경 안건에 대해 조합원 투표에서 참여 조합원 64%가 찬성한 경우 상급단체가 변경되었는지 여부
노조 68107-504
요지
○ 사실관계 - △△(주)노동조합 규약에는 상급단체 명칭이 명기되어 있고, 규약개정은총회(대의원 대회)의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노조 집행부는 2003.9.9 “상급단체 변경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공고하고 2003.9.17부터 2003.9.19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음 - 투표 결과 조합원 97% 투표, 찬성 64%로 규약에 명시된 상급단체를 변경하기 위한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상급단체 변경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노조위원장은 상부단체 가입 및 탈퇴건이 가결되었다고 공고하였음 ○ 질의사항 1. △△(주)노동조합 위원장은 규약에 명기된 상급단체 변경 안건에 대해 조합원 총 투표 결과 찬성 64%로 규약개정이 부결되었음에도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므로 기존의 상급단체를 적법하게 탈퇴하였다고 선포한 바, 이와 같이 ‘상급단체 변경’ 규약개정은 부결되었더라도 ‘상급단체 탈퇴건’이 통과되었다고 하는 주장이 적법한지 여부 2. 총회결과 ‘상급단체 변경’ 규약개정 안건이 부결되었다는 주장과, ‘상급단체 탈퇴 및 가입’은 통과되었다는 집행부의 주장이 갈등을 빚자 △△(주)노동조합은 2003.9.23 임시대의원 대회 소집을 공고하고 다시 상급단체 규약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인 바, 총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임시대의원 대회에 다시 상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가결되었을 경우 효력은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질의 1항>에 대하여 가. 단위노동조합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제5호 의 규정에 따라 소속된 연합단체를 당해 노조규약에 명기하고 있어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규약에 명기된 연합단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원칙적으로 총회에서 규약변경을 의결하여야 할 것이며, 동법 제16조제2항 에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귀 질의서상의 ◯◯(주)노조 규약 제30조에는 ‘규약개정 사항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는 취지로 현행법의 법정 의결정족수를 상회하는 규정을별도로 두고 있다면, 동 노조가 유효하게 규약개정을 하기 위해서는현행 규약상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나.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노동조합이 규약에 명기된 상급단체 변경에 대하여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조합원 97%가 참석하여 참석한 조합원 64%가 찬성하여 동법 및 규약상의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였다면 당초 부의된 상급단체 변경의 안건은 부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상급단체 변경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 2.<질의 2항>에 대하여 상급단체 변경 안건이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동일한 안건을 대의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은 총회와대의원회를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되어 회의의 일반원칙과 사회상규에 반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 등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토록 한 동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임(노조 68107-917, 2002.12.12 ; 노조68107-860, 2002.11.15 ; 노조01254-714, 1995.6.21 등).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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