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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5. 29. 결정

연차공사에서 안전관리비 계상 및 이월 사용가능 여부

산안(건안) 68307-10247

요지

1999년 총괄계약하여 연차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3차년도까지는 안전관리비 계상시 공사금액 대상액을(직접노무비+재료비 : 관급자재대 및 사급자재대 미포함)×비율로 적용하여 준공된 현장으로 기 준공된 공사에 대하여는 당초대로 안전관리비를 적용하고 금회(4차)분 이후의 안전관리비 대상액에 대하여는 ①직접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 및 관급자재대 포함) ②관급자재대를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사급자재 포함)으로 계상한 금액의 1.2배 이내에서 계상되어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부기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계상ㆍ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공사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차수별 공사가 아닌 총 공사를 기준으로 대상액에 해당 공사의 요율을 곱하여 계상 하여야 하고, 이렇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전체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차수를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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