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노조에서 지역별노조 산하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후 적용되는 규약
노조 68107-246
요지
1. ◯◯운수분회는 기업별노조에서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지역택시노동조합의 내부조직(행정관청에 설립신고된 산하조직이 아님)으로 활동하다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다시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임시총회 소집절차 등은 종전 기업별노조 규약에 따라야 하는지 본 조 규약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2. 본 조 규약에 “총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7일 전에 일시 및 장소와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목적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5일 간의 기간을 두고 재공고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총회 개최일 전날 총회 장소 변경을 재공고한 경우 규약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소집공고기간을 위반하였다면 임시총회에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가결된 의결사항의 효력 유무
해석례 전문
1. 기업별 노동조합이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들의 총의에 따라 유효하게 지역별 노조 하부조직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의결하였고 이를 전제로 노동조합 활동이 상당부분 이루어 졌다면 단지 규약의 변경 등 후속절차의 미이행만으로 조직형태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조직형태 변경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된 지역별노조의 규약 및 관련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한편,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총회(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때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하므로 법상 소집절차를 위반한 노동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원칙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할 것이나, 다만, 대법원은 총회(대의원회)가소집공고 등 절차에 다소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가 경미한것이라면 당해 총회(대의원회)에서 행한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결한사례(대법원 1992.3.27. 선고 91다29071 및 1992.3.31. 선고 91다14413판결참조)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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