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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2. 22. 결정

단체협약에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그 유효기간 중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 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68107-166

요지

2001.10.5 체결한 단체협약(유효기간 2년) 제34조에는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현저한 변화 또는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법률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수정되어야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당사자가 협의하는 경우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 제32조에서는 “이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이 협약을 개정 또는 폐기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노동조합은 단협 제34조에 근거하여 2002.1.12 기존의 단협 내용과 다른 ① 교육비 자동이체 건 ② 사무실 이전 건 ③ 1,2,7,8월 방학 중 회원회비 이월건 ④ 노동조합사무실 건 등을 요구안건으로 제시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음 회사는 노동조합의 요구안 내용이 여건의 현저한 변화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제32조의 평화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노사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은 기업내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질서규범이므로 그 유효기간동안 노사 모두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노사 당사자는 동 유효기간 중에 이의 변경․폐지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2.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이 재교섭을 요구하게 된 배경이 귀 단체협약 제34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협약에 누락, 법률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라면 노사 당사자는 협의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법률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단체협약의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단순히 협약에 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재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단체협약에 내재된 평화의무에 위배된다 할 것이며, 이러한 노사 일방의 요구에 타방이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교섭거부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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