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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2. 17. 결정

혈압계 구입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034

해석례 전문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1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혈압계를 구입하였다면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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