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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2. 8. 결정

단순히 위험물 저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장소 및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장소에서의 비상구 설치 여부

산안 68320-83

요지

1. 옥내저장소 면적에 상관없이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여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2. 지정수량 미만의 경유탱크를 별도 구획하여 시도조례에 의해 옥내탱크저장소로허가를 얻고자하는데 이 경우도 출입구와 별도로 비상구를 설치해야 하는지 3. 사업주는 위험물을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 및 당해 작업장에 있는 건축물에는 1개이상의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상시근무하는 작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설치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비상구의 설치는 위험물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나 재해발생의 위험요인으로부터작업중인 근로자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 위와 같이 비상구의 설치 목적을 고려할 때 단순히 위험물의 저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옥내저장소로서 단독 건물로 존재하면서 근로자가 그 저장소내에서 상시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상구 설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되나, 2. 동 저장소내에서 근로자가 상시 작업을 하지는 않으나, 근로자가 상시 작업을행하는 옥내 작업장내에 또 다른 건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 작업장소의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하여 전체 작업장내에 그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동 작업장에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아울러, 비상구 설치에 관한 요건 및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도 별도 지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비상구의 설치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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