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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5. 20. 결정

정당한 교섭거부 사유의 판단기준

노조 01254-422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3호에서는 &ldquo;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rdquo;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는 바, 단체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사 양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교섭장소․교섭사항 및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참조).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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