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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4. 25. 결정

의료보험조합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

협력68140-163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에 의거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정사업을 말하며, 이 사업 중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바,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조합은 주된 사업내용이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급여 결정․지급 등 의료보험을 관리․운영하는 것이라면 공익사업인 의료사업은 물론 필수공익사업인 병원사업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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