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10. 29. 결정

계약직 근로계약 갱신시 계속근로 인정여부

근기 68207-471

요지

○ ○○지역 버스업체에서는 ’98. 6월부터 경영난 타개를 위하여 노무비를 절감하고자 신규입사자에 대하여 1년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1년 계약기간 만료 후 사직서를 제출받고 퇴직금을 지급한 후 단기간(약 1주일)의 공백기간을 갖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계속근로 인정여부 (갑설):계속근로로 볼 수 없음.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에 따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고 퇴직금을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관계는 일단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며 그후 단시일내에 다시 입사하였다 할지라도 근무기간을 다시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 (을설):계속근로로 보아야 함.       계약기간이 만료하고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후 단기간 공백기간을 둔 후 재입사하는 경우 형식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업주가 사업의 내용, 업무량의 변동이 없음에도 퇴직금과 상여금 등 노무비 절감차원에서 근로관계를 일정기간 단절시킨 후 재계약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주가 특별한 이유없이 노무비 절감차원에서 고의적으로 공백기간을 두었다고 보아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로 인정해야 할 것임.

해석례 전문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조치 없이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도 「수 차례」에 걸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등 통상근로자와 같은 보호를 받는 것이 타당함. ○ 이 경우 몇 차례 반복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며, 이에 관하여서는 계약이 수차 반복됨에 따라 근로자가 갖게 되는 기대심리, 당해 사업장의 계약관행, 여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고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내용대로 ’98. 6월부터 1년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단기간(약 1주일)의 공백기간을 갖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그 기간의 갱신이 수차례 반복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현 상황에서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계약직 근로계약 갱신시 계속근로 인정여부 | 고용노동부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