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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8. 11. 12. 결정

근로자위원 선출시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전자투표로 선거하는 행위의 타당성 여부

노사 68107-335

요지

▶ △△연구원은 노사협의회위원 임기가 ’97.3.15 만료되자 전체 근로자 2,204명중 조합원은 200명으로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할 입장임 ▶ 연구원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 진행위원 지원자를 모집하여 희망자 7명으로 ’98.9.18 투표 진행위원회를 구성함 ▶ ’98.9.21 투표 진행위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근로자위원 선출일정 및 “근로자위원선출에관한지침”을 확정, 동 지침에 따라 근로자위원 선거를 실시하여 10명의 위원을 선출하였음 ▶‘갑’은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지침”중 - ⅰ) 근로자의 정의에서 비정규직원을 제외한 점, ⅱ) 근로자위원을 부서별 인원비례에 따라 선출하는 방식, ⅲ)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을 제한한 점, ⅳ) 전자투표 방식으로 투표하는 점, ⅴ) 무투표당선 제도를 시행하는 점 등 5가지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투표 진행위원회에서는 정당하다면서 그대로 선거를 진행하자‘갑’은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함 가) 근로자위원을 부서별 인원비례에 따라 선출하는 것이 부당한지? 나)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이 부당한지? 다) 전자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부당한지?

해석례 전문

▶ 질의 가)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법”)시행령 제3조제1항 에 명시된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은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선출을 정하고 있으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선거인에 의한 간접선거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단서조항은 근로자위원 선출의 원칙인 직접선거의 예외로서 간접선거를 규정한 것으로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임 - 생각건대 노사협의회는 노사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노사가 합의하여 각 노사위원의 수를 정하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하면 되는 것임 - 법은 근로자위원 선출시 사용자의 지배·개입을 금하고 전체근로자의 대표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노사대등의 협력기구로서 노사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 조치라 할 것임 -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규정의 취지는 작업 부서간 이질성이 크거나 사업장의 수가 많아 직접선거를 통한 근로자위원 선거가 곤란하고 근로자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간접선거로써 그 단점을 보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별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임 - 따라서 노사간 근로자위원 수를 합의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별, 작업부서별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수를 배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고 또한 배정된 근로자위원수에 대해 사업 또는 사업장별, 작업부서별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였다면 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유효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질의 나)에 대하여 - 법 제10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라면 노조, 비조직 근로자, 기타 근로자 임의단체를 불문하고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일부 근로자나 노조(근로자 과반수 미달 노조)에서 근로자위원 선거과정을 독점함으로써 근로자위원 후보 선정과정이나 투표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법 취지에 따른 근로자 전체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선출이 어렵게 될 때에는 사실상 법 에 의한 노사협의회 설치의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근로자위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시 가능하다면 공고 등의 방법으로 조직근로자를 포함한 전 근로자의 대표들이 참여토록 하고 전 근로자의 참여속에 선거과정이 이루어져야 바람직할 것임 - 단지 소수노조라 하여 근로자위원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위원이 조직근로자를 포함한 전체근로자의 대표라는 법 취지에도 어긋나게 되므로 부당하다고 봄 ▶ 질의 다)에 대하여 - 최근 전자·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근로자위원 선출 등 일부 선거에서 전자투표를 통한 근로자위원 선출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은 근로자위원을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투표방법에 관한 사항은 명시된 바가 없음 - 따라서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측의 자율결정 사항이며 전자투표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 또한 마찬가지임. 다만, 전자투표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의 원칙을 지킬 수 있어야 함 - 결국 전자투표의 도입여부는 전자투표에 대한 근로자들의 신뢰성(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성 등) 및 기술적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서 도입 가능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임 -「직접·비밀·무기명」이라함은 통상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님 - “직접”이라함은 대리인에 의한 투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임 - “비밀”이라 함은 투표내용이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투표내용을 모르게 하라는 것임 - “무기명”이라함은 투표자의 이름을 기입하지 않으며 누가 투표를 했는지 모르게 하라는 것임 - 현행 선거관련법상 전산조직을 이용한 개표는 명문화되어 실시중이나 전자투표에 관하여는 명시된 바가 없으며 기술적인 문제가 검증되지 않아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활용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됨 - 또한 전자투표 과정에 대한 불투명성과 신뢰성 저하로 노사 당사자간 투표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남아 있고 이 경우 재검표를 실시해야 하나 재검표가 곤란하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경우 기명투표나 공개투표의 경우와 달리 그 예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전자투표를 통한 근로자위원 선출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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