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8. 10. 17. 결정
전기발전 및 증기제조・공급업무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
협력 68140-381
요지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면서 ʻʻ전기발전 및 증기제조・공급업무ʼʼ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중 증기업무 부문이 전체사업에서 7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전기업무는 증기제조 및 공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가발전 하는 것으로 증기생산에 필요한 소요량을 제외한 잉여전력은 한국전력에 공급하고 있는 사업체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사업으로서 노조법 제71조제2항 각호의 사업을 의미함. 2. 주요업무가 ʻʻ전기발전 및 증기제조・공급업무ʼʼ인 경우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우선, 증기업무는 같은 법 제71조에 열거된 공익사업 또는 필수공익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전기업무는 같은 법 제71조제2항 각호에 열거된 사업에는 해당되나 필수공익사업은 ʻʻ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아야 한다ʼʼ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그 대체가능성 여부에 따라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가 좌우될 것인 바, 귀 사업장의 경우 증기제조 업무를 위해 보조적 업무로 수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동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더라도 한국전력에 의해 차질없이 대체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므로 필수공익사업 해당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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