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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3. 11. 19. 결정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가 노사협의회 교섭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

노사68120-403

요지

가) 학교법인 ○○대학교 정관 및 인사규정에 의하여 당연 퇴직처리된 자가 임금협상, 단체협약, 노사협의회 교섭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다른 법률(사립학교법 )의 저촉을 받는다면 그 법률은 어떠한 것인지?   다) 직원 자격이 상실된 자가 노사협의회위원으로 선임되었다면 위원으로 인정하고 노사협의회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법 제3조제4호 단서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과 같이 해고된 날로부터 상당기간내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노동조합법 상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임금교섭 또는 단체교섭에서 교섭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할 것임 2. 그러나 노사협의회법상의 근로자위원은 노사협의회법 제3조제2호 등에 의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이어야 하므로 귀문과 같이 해고무효확인의 소제기와 관계없이 일단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신분을 상실한 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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