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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공제 주체

요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 따라서 납부의무자인 토지소유자는 토지 임차인에게 해당 개발사업에 소요 된 개발비용 명세서를 받아 관할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 서의 명의가 토지소유자와 다른 것은 당연한 사실이며 토지소유주와 토지 임차 인간의 임차사실 관계 입증 자료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제출 등 소명을 할 경우 임차인의 개발비용을 토지소유주의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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