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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분류

요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에 따르면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도 상기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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