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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주택관리법상 선거관리위원회 과태료 부과

요지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 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102조에 따라 동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위 질의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서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관리 규약의 개정 및 관리방법의 결정에 따른 투.개표업무 등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다른 목적, 별도의 구성원 및 대표자(선거관리위원장)가 있는 독립된 상설기구로 볼 수 있으며, -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1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과태료의 실제 부과 여부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의, 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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