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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항시설보호지구 내 지구단위 게획 수립시 건축물의 불허용도 명기

요지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서, 계획 수립시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도시지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범위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용도지구에서 제한하고 있는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국토계획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46조제5항) 따라서, 도시지역내 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으로 허용할 수는 없을 것이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건축물의 허용용도 또는 불허용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이해관계인 등으로 하여금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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