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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요지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무소는 도로법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 내에서 점용 및 진출입로 연결 등 다양한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도로점용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를 허가신청 전에 약식으로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설계비 등)의 절약 등 민원인의 편의 제공하기 위하여 사전확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신청하는 곳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하는 곳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과 (☏033-430-9140) □ 신청서류 - 사전심사 신청서 - 신청지 위치도 - 점용장소 확인이 가능한 사진 □ 처리기간 : 7 일 □ 신청수수료: 없음 □ 인터넷 신청 : http://www.cpermit.go.kr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과(033-430-9140)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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