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부과대상면적이 일부인 경우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제9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 에 의거 창고 및 물류센타 등의 건축으로 지목변경수반사업을 시행하여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경우에, 부과금액의 산정은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 등을 받은 면적중 당해 사업이 종료된 후 사실상 또는 공부 상 지목이 변경된 면적에 한하여 산정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지목이 전·답·대·잡종지 등으로 되어 있는 토지에 위 규 정에 의거 창고 및 물류센타 등을 건축하여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된 경우, 사 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되지 않는 잡종지 부분은 개발부담금 산정에 서 제외되며 이 경우, 개발비용은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총지출비용중 지목이 변경된 부분에 지출된 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목이 변 경되지 않는 잡종지부분에 지출된 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 없으며, 지 목이 변경된 부분에 지출된 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적비 율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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