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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업비와 보상액 감액 관련 해석 및 현황변경으로 인한 재평가 가능여부

요지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은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①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비를 지원했을 경우 보상액 감액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사업인정 이전에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 완료 후 협의과정에서 소유자가 연접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합병하는 등 현황이 변경되었다면 사업시행자가 다시 감정평가를 하여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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