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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생태이동통로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요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물류의 이동경로의 특성으로는 물가와 수림지를 연결하는 이동에 있으며 이것들은 보통 등고선에 직교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는 등고선에 연한 방향으로 건설되는 일이 많으므로 이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동물의 이동이 도로에 의해 방해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때문에 자연환경이 풍부한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 동물류의 이동확보를 위해 생태이동통로를 설치합니다. 이때 동물들을 이동통로로 유도하기 위하여 유도휀스도 함께 설치합니다. 도로를 횡단할 목적으로 내려온 동물들은 휀스를 따라 도로밑의 통로나 교량형태로 설치되어있는 이동통로로 유도되어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수 있게됩니다. 동물의 이동경로를 확보하기 위한 수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1)box culvert(구형암거) (2)Pipe culvert(파이프 암거) (3)작은 동물을 위한 횡단유도로 (4)교량구조의 채용 (5)over-bridge (6)조류를 위한 횡단 유도식재 또한 매년 로드킬 상황을 체크해본 결과 생태이동통로를 설치한 곳의 로드킬이 현저히 줄어듦을 알수있습니다. 게다가 도로에 뛰어든 동물을 피하다 일어나는 사고를 줄일수 있어 다방면으로 유용한 구조물이라 판단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3-605-6074)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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