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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숙박업 신고 가능 여부

요지

1.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등의 사유로 용도가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나, 건축물을 기존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면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것은 특례를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2. 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기존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 관계 법률에 의한 영업신고 등을 근거로 기존 용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계속 사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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