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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관련

요지

ㅇ 우리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시 허가권자가 건축사에게 대행시키고 있는 현장조사 등의 업무대행 제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제20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개정(2021.1.8.) 한 바 있음 ㅇ 동 개정 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의 명부를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관리하고, 허가권자는 해당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ㅇ 다만,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시 현장조사 등의 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하신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허가권자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통해 대행하게 하거나 시·도지사가 작성한 명부에서 건축사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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