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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외국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시 제한 여부

요지

ㅇ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은 아래와 같음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마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거주(F-2) 체류자격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6호에 따른 재외동포(F-4) 체류자격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에 따른 결혼이민(F-6) 체류자격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영주(F-5)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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