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자동차매매업 면적기준
요지
실제 매매용 자동차를 전시할 수 있는 면적으로 보아야 함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연면적은 반드시 건축법상 건축물 연면적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실제 매매용 자동차를 전시할 수 있는 면적으로 보아야 함 ○ 다만, 자동차매매업 등록시 해당 전시시설에 대해서는 타 법령상의 제한 여부, 실제 사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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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매매용 자동차를 전시할 수 있는 면적으로 보아야 함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연면적은 반드시 건축법상 건축물 연면적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실제 매매용 자동차를 전시할 수 있는 면적으로 보아야 함 ○ 다만, 자동차매매업 등록시 해당 전시시설에 대해서는 타 법령상의 제한 여부, 실제 사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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