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정비기반시설의 무상 귀속 및 무상 양도 시 적용 규정
요지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라한다) 상에는 무상 귀속 및 무상 양도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도촉법 제3조제2항에 따라서 재정비촉진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비사업 관계 법률인 도정법 제65조제2항에 의하면 시장·군수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됩니다. ○ 또한, 도정법 제2조제2호에 따라서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도정법 제65조의 무상 귀속 및 무상 양도 규정은 도촉법 제2조의 재정비 촉진지구가 아닌 도정법 제2조의 개별 정비구역을 기준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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