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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중개사무소의 등록 취소

요지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밖의 권리 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며, 알선이란 표시광고를 포함하여 각종 정보의 제공 또는 거래조건의 흥정, 조정등을 통해 거래당사자간에 거래계약 체결을 돕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기간중에 중개행위인 중개대상물의 표시ㅇ광고를 할 수 없 다고 판단되며, 구체적인 자료와 사실정황 등을 확인 조사하여 등록관청 위반여부 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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