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할 때, 차수계약인 경우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요지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은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공사의 도급금액에 따라 직접시공 비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건설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면 직접시공비율도 도급금액에 따라 각각 적용되어야 할 것. - 다만, 장기계속공사의 방법으로 도급받은 공사인 경우 부기된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일괄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직접시공계획에 부합하는 직접시공계획서도 법령에 정한 기일인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할 때, 차수계약인 경우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