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질의 민원의 처리기간
요지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에 의거하여 질의(법령에 관한 설명 및 해석 요구) 민원은 처리기간이 14일이며, 그 외의 단순질의는 7일입니다. 구비서류는 질의서1부이며, 신청방법은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별도 수수료는 없으며, 처리부서는 해당 민원 소관부서에서 처리합니다. 답변 내용 외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63-620-2912, 담당 윤재연)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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