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환지방식 동의서 및 집단환지 신청철회

요지

도시개발법령에서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철회하려면 사업 시행자 등이 해당 신청서를 지정권자 등에게 제출하기 전에 「도시개발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동의 철회서를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집단환지 신청에 있어「도시개발업무지침」4-3-2 등에서 시행자는 환지계획 작성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집단환지 신청할 수 있도록 통지하고,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개발계획 수립 내용 등을 감안하여 권리면적이 높은 순으로 집단환지 대상토지를 시행자가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한 경우라면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집단환지 신청의 철회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내용 및 환지계획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시행자가 검토·판단할 사항으로, 시행자와 원만히 협의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도시개발사업 환지계 획 인가권자와 협의할 사항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환지방식 동의서 및 집단환지 신청철회 |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