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퇴근시간 이전에 교과 담당교사가 방과후 수업에 강사로 참여 가능한지 궁금해요

요지

-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2023.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를 제작·보급하였습니다. 본 길라잡이(p16)에 따르면 방과후학교는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문구는 퇴근 시간 이전 정규수업시간이 끝난 뒤 방과후 수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함을 말씀드립니다.

연관 문서

moe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퇴근시간 이전에 교과 담당교사가 방과후 수업에 강사로 참여 가능한지 궁금해요 | 교육부 행정해석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