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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가능한가요?

요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자는 '고졸'학력으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이 가능하여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년 미만의 학제로 운영되는 해당국에서 초·중·고 과정을 모두 수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만 고등학교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2년 학제의 부족분을 충족할 경우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이 가능하며, 이를 위하여 한국에서 고졸 검정고시 시험을 합격하거나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있을 경우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12년 학제 부족부분을 대학 취득 학점으로 대체인정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학년(학기) 중복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외국검정고시,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인정하지 않음. * 단,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과정이 포함된 정규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총 재학기간을 만족할 경우에는 인정 - 해당 국가에서 학력을 인정해야 하며, 교육기간 중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기간의 성적을 증명(성적표 등)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 출처-학점은행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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