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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예비군법」제10조 직장보장

요지

1. 휴무처리해서도 안되고 불리한 처우를 해서도 안된다는 의미임. 2. 유급휴가 처리 등을 법에 명시할 필요성은 「예비군법」 제10조에 대한 해석 및 판례의 입장을 참고하여, 소관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임.

해석례 전문

▣ 질의 1에 관하여 “A 하거나 B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A해서도 안되고, B해서도 안된다고 해석되므로, 「예비군법」제10조는 휴무처리 및 그 외 불리한 처우도 금지함. ▣ 질의 2에 관하여 “휴무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는 휴무 내지 휴업으로 처리하지 않고, 근무를 한 것으로 처리되고 급여를 지급해야 하므로 유급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FOOTNOTE]]]1[[[FOOTNOTE]]]되며, 판례도 임금의 지급형태가 일당도급제라고 할지라도 사용자는 향토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훈련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 피고용 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FOOTNOTE]]]2[[[FOOTNOTE]]]하였음. 위와 같은 해석 및 판례의 입장을 참고하여 “유급휴가 처리” 등을 명시할지 소관부서에서 결정 하기 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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