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예비군훈련 중 부상 후 자의로 민간병원 진료받은 경우 휴업보상금 지급 가부
해석례 전문
향토예비군설치법 제8조의2 제1항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어 제9조 제2항에 따른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9조 제2항은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예외적으로 인근에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치료가 필요한 부상인 경우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훈련 중 부상당한 예비군이 위 법 제9조 제2항의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 아닌 민간의료시설을 선택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가는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임. 그러나 치료비 지급의무와는 별개로 휴업보상금은 훈련에 참석했던 예비 군이 부상으로 인해 치료받은 기간 동안 실제 생업에 종사할 수 없었던 기간만큼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서,예비군이 치료로 인해 생업에 종사 할 수 없었던 기간만큼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8조의2에 따라 휴업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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