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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용역계약에 있어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가부

요지

기 지급된 선급금, 가압류 등 집행 보전된 채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계약해지 시에는 기존에 수행 완료된 과제에 대한 확정 및 정산이 필요할 것임.

해석례 전문

본 사안은 국방부가 OOOOO와 ‘2016 국방부 종합기획홍보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OOOOO가 이를 여러 협력업체에 하도급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발주자(국방부)-원사업자(OOOOO)-수급사업자(협력업체)’의 구조임. 즉 본 사안에서 계약 관계는 국방부와 OOOOO, OOOOO와 협력업체 간에 존재하고, 국방부와 협력업체 사이에는 계약 관계가 없음. 따라서 국방부는 이미 OOOOO가 계약을 이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대금을 OOOOO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함) 제14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일정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바, 본 사안에 하도급법이 적용된다고 전제할 경우[[[FOOTNOTE]]]1[[[FOOTNOTE]]]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 국방부가 OOOOO에 기 지급한 선급금(70%) 관련 하도급법 제14조제1항에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 가능한 4가지 경우가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음. 그런데 하도급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는 것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할 당시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급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한 것임. 즉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이러한 채무들은 소멸하고, 이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 직접지급채무로 바뀌는 것임.[[[FOOTNOTE]]]2[[[FOOTNOTE]]] 그러므로 만약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급지급채무 자체가 존재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임. 특히 하도급법 제14조제4항은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 금액은 빼고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본 사안에 이를 대입하면 국방 부가 OOOOO에게 선급금으로 이미 지급한 부분에 한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규정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임. 2. 선급금 외의 나머지 대금(30%) 관련 한편 국방부가 OOOOO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제14조 적용 여지가 있음. 다만 본 사안에서는 이 금액에 대해 OOOOO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설정하였는바, 하도급대급 직접 지급과 가압류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판례에 따르면 하도급법에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 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되지 않음(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따라서 압류 등으로 집행 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 사업자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 대금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집행 보전된 채권액의 한도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지 않는 것임.(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이 경우 ‘직접 지급사유 발생’이 언제인지가 쟁점이 될 것인 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하도급법 시행령’이라고 함) 제9조제1항에서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 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직접지 급 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를 직접 지급사유 발생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이 명시되어 있는 하도급법 제14조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는 달리 동항 제2호는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 사업자 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해 합의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음. 즉 동항 제2호에 근거할 경우 ‘3자간 합의한 때’를 곧 직접 지급사유 발생 시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그러나 판례는 하도급법 제14조제1항의 문언상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 사업자의 3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불이 합의된 경우라도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그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비로소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와 달리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시행 및 발주자에 대한 시공한 분에 상당한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요청이 있기도 전에 3자 간 직불합의만으로 즉시 발주자의 원 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임(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0717 판결)[[[FOOTNOTE]]]3[[[FOOTNOTE]]]. 또한 만약 3자간 합의를 공사 시행 및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 금채권 자체를 수급사업자에게 이전하는 취지로 본다면 이는 채권양도에 해당 하므로, 발주자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이를 근거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 다85267 판결). 결국 이러한 판례의 태도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 요청”이라고 하여 제2호의 사유와 나머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 하도 급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취지를 종합할 때, 하도급법 제14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를 직접 지급사유 발생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 종합하면 국방부가 OOOOO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제14조 적용 여지가 있으나,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보다 먼저 OOOOO의 채권자가 가압류 등의 집행 보전을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 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3. 국방부와 OOOOO의 계약 해지 관련 해지는 계약이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 것이므로(「민법」 제550조) 해지 시점까지 진행된 부분은 유효함. 따라서 국방부와 OOOOO의 계약이 해지된다면 지금까지 수행 완료된 과제를 확정하고 그에 따른 정산절차 등이 필요할 것임. 또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민법」제551조), 계약의 해지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일방은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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