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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징계의결 불요구 결정의 직권취소 가부

요지

「군인징계령」 제3조는 “동일한 내용의 비행사실에 대하여 두 번 징계할 수 없으며, 두 종류 이상의 징계를 병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이중징계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이중징계금지의 원칙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할 것임. [[[FOOTNOTE]]]1[[[FOOTNOTE]]] 「군인징계령」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이중징계금지의 원칙 적용범위에 관하여 당초 제정안은 “동일한 내용의 비행사실에 대하여 두 번 징계(불회부 처분 포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불회부 처분은 징계처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불회부 처분 결정된 징계사건에 대하여 징계의결 및 징계처분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감사원의 견해를 반영하여 이를 삭제하였으며 [[[FOOTNOTE]]]2[[[FOOTNOTE]]], 육군규정180 징계규정도 이와 동일한 취지에서 개정된 바 있음. 대법원은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받은 서면경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징계처분이나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 [[[FOOTNOTE]]]3[[[FOOTNOTE]]] 하고 있으며, ‘징계위원회의 불문경고의결 통고를 받은 기관장의 서면경고’에 대하여는 포상추천 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와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 등이 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 [[[FOOTNOTE]]]4[[[FOOTNOTE]]] 하고 있음. 징계의결 불요구 결정은 징계관련 법령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군인·군무원의 신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징계처분이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준사법적 행정행위인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징계처분과 달리 성질상 확정력과 불가변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군인징계령」 제정 당시에도 이러한 취지에서 이중징계금지의 원칙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었다는 점, 각 군 징계규정도 이를 반영하여 징계의결 불요구 결정의 취소 또는 철회를 규정하고 있는 점 [[[FOOTNOTE]]]5[[[FOOTNOTE]]] 등을 고려할 때 징계권자는 징계의결 불요구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를 다시 징계의결 요구하는 것은 이중징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다만 징계의결 불요구 결정도 징계간사의 사실조사 등 일정한 징계절차를 거친 뒤 행해진다는 점과 징계대상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의결 불요구 결정의 취소는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또는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구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중하게 행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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