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청원경찰 직무수행 시 반드시 무기를 휴대하여야 하나요?
요지
청원경찰법령은 근무 시 반드시 무기를 휴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라 청원경찰이 평상근무 중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하여야 합니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복제) ③ 청원경찰은 평상근무 중에는 정모, 근무복, 단화, 호루라기, 경찰봉 및 포승을 착용하거나 휴대하여야 하고,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이나 그 밖의 특수근무 중에는 기동모, 기동복, 기동화 및 휘장을 착용하거나 부착하되, 허리띠와 경찰봉은 착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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